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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대책 될 수 없어"

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공청회'

강아영 기자  2020.12.02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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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이 ‘가짜뉴스’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법무부가 주최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공청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언론의 보도 영역까지 포함됐다”며 “이렇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언론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기로서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법안의 목적 중 하나가 가짜뉴스 폐단을 막는 것인데, 상당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 헌법 정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가짜뉴스 폐단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워 억제하거나 언론사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문책을 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제가 가짜뉴스 대책이라는 인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1일 법무부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공청회’에서 임현철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그는 언론을 제외하고 징벌적 손배제가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데에는 찬성했다. 박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가 일반법으로 도입되면 법률별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실효성 있게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손해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10배에서 50배 배상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적극적 억지효과를 위해선 상한을 없앤 미국식을 따라야 하고, 소극적 억지효과나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립요건을 ‘고의’와 ‘중과실’로 한정하기보다 ‘과실’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완화해 활용도가 높은 진정한 배액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며 “이렇게 전보적 손해배상(실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가리킴)으로 목표를 변경하면 언론계에서 나오는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