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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MBN… 대주주 견제 요구 쏟아져

재승인 거부 시각은 많지 않아
방통위가 어떤 조건 달 지 관심

시민단체·전문가 등 "대주주 교체"
일각 "영업정지 아닌 매각 명령을"

김고은 기자  2020.11.25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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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로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의 재승인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MBN이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재승인이 거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을 한다면 어떤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지로 모인다. MBN노조는 소유경영의 분리 제도화를 요구하는 반면, 언론시민단체 등은 대주주 교체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늦어도 30일까지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23일 류호길 MBN 대표와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를 불러 재승인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MBN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뚜렷한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고 시청자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개편하는 방안 정도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MBN노조가 경영쇄신을 위해 제안해온 여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지난 18일에도 자체 토론회를 열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실현할 방안으로 △주요 임원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 △시청자위원회 개편 및 시청자 추천 사외이사 도입 △시청자 참여형 사장 공모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쇄신을 통해 MBN을 환골탈태시키는 것만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MBN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에 재승인 위기까지 불러온 책임이 대주주와 현 경영진에 있다는 데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2014년 종편승인검증TF에 참여해 MBN의 주주 구성 문제 등을 분석했던 채이배 전 국회의원(공인회계사)은 “소유경영 분리도 좋지만, 소유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는 없을까”라며 “대주주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도덕한 대주주에게 방송사를 계속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면 영업정지를 시킬 게 아니라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대체로 대주주 교체 쪽에 모인다. 지난 17일 방송독립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방통위가 MBN 재승인을 거부하고 방송법에 따라 1년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린 뒤, 불법을 저지른 지배주주만 교체해 새로운 지배주주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N지부와 구성원들은 부정적이다. 종사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도덕적’인 대주주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노조 등이 경영진의 전횡을 문제 삼자 폐업해 버린 경기방송,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에 맞서 싸우다 재허가가 거부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출범한 OBS경인TV가 또다시 대주주 리스크에 고사 직전인 사례 등이 반면교사다. 나석채 MBN지부장은 “대주주 교체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법적인 미비 상황에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약 70%를 차지하는 나머지 주주들을 접촉해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는 데 그들의 힘을 활용해 볼 수 있다”며 “노동자, 시청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전반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여기서 나온 해법으로 방통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MBN이 방통위에 행정처분 이행계획을 낼 때 이사회 정관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며 “대주주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적시해야 소유경영 분리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