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영 기자 2020.11.12 16:04:24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대구지부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난 자사 라디오 진행자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와 관련해 고소 당사자인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을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라”는 성명을 12일 냈다.
대구지부는 이날 ‘대구시장에게 말한다! 우리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권 시장에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존중’하고, ‘지역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 중단’해야하며, ‘대구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남은 임기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사회에 헌신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에 코로나19가 발발했던 당시 대구MBC 라디오 뉴스 진행자는 권 시장의 재난 대응에 대해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어진다’ 등 표현으로 3월19일부터 4월14일까지 6차례 걸쳐 권 시장을 비판했다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권 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을 통해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었다.
대구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권 시장의 행태에 대해 “재난 대응 미숙함에 대한 비판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여준 대구시장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언론관, 그리고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MBC본부) 대구지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 전문.
대구시장에게 말한다! 우리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대구지검은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구MBC 라디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혐의 없음 처분의 이유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 ‘방송을 통하여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하여 비판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범의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코로나19 팬데믹 속, 대구시 전체가 대재앙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도시가 마비되어 버린 것과 관련해 당시 대구MBC 라디오 뉴스의 진행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난 대응에 대해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 는 등의 표현으로 3월 19일부터 4월 14일 까지 6차례에 걸쳐 비판했었다. 공공기관과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는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이기에 권시장의 재난 대응 미숙함에 대한 비판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터인데 오히려 뉴스 진행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소 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여준 대구시장의 행태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언론관, 그리고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했다. 검찰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을 존중하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갑질을 중단하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M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라
-시장은 권력이 아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 낮은 자세로 시민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
2020.11.12.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