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본금 충당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에서 또 한 번 고비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한 결과 MBN이 총점 640.50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이 미달하거나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이 있을 경우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MBN은 중점심사항목의 과락은 없었으나, 2017년 재승인 때와 같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서 또다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JTBC는 714.89점을 받고 과락도 없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MBN 대표자를 불러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재승인 조건에 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말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재승인을 받은 TV조선과 채널A 사례에 비춰보면 JTBC는 유효기간 4년 이상의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MBN은 3년 이내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