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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수의계약 가능하다더니… 기재부의 말뒤집기

법제처에 지분매각 관련 유권해석 의뢰
독립언론준비위 "수의계약 무산시키려는 의도"

박지은 기자  2020.11.02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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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30% 처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법제처에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분 인수협상 및 독립언론을 위한 서울신문 준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지난 9월23일 기재부가 비밀리에 법제처에 국유재산 처분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우리사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재부는 7월 말까지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지 않으면 서울신문 지분을 공개매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7월말 인수 협의 의사를 밝히고,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와 서울신문 준비위를 꾸려 인수 협상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기재부가 법제처에 서울신문 지분 매각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우리사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무산시키고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혀 온 기재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기재부는 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계약 여부를 밝혀달라고 통보했다”며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 법무법인 두 곳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받은 결과,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하기까지 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은 물론, 5항(사주조합원 20% 이상 초과 취득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끝났음을 밝혔다”고 했다.

서울신문 준비위 성명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결국, 처음 우리사주조합에 통보했던 내용이 ‘가짜 제안’이었음을 방증한다. 모든 것이 수의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기재부는 (법제처에)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둘러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거나 일반적이라면 이 사실을 왜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는지 구체적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정부법무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법적 검토 결과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주석 법제처 부대변인은 “기재부가 지난 9월1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3항과 5항의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며 “현재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에 거쳐 결론을 낸다. 위원회 소집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두 세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박지은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