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MBN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과 MBN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봐주기’ 처분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MBN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중징계”라는 반응이 나왔다. MBN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를 앞두고 MBN 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업무 정지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적인 범죄와 조직적인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업무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의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MBN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며 “오늘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방통위에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종편 재승인 심사과정”이라며 “방통위는 11월 시작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오늘의 행정처분 과오를 만회하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본분을 되찾는 길”이라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특히 방통위를 향해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 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방통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MBN 경영진과 구성원들에게도 경고했다. 언론연대는 “업무 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를 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며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반면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N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