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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간 방송 못한다

방통위, '불법 승인' MBN에 행정처분 업무정지 6개월 의결

김고은 기자  2020.10.30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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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고 MBN의 불법 승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불법적인 방법으로 종합편성채널 승인과 재승인을 받았던 MBN이 승인 취소를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MBN에 대해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한 MBN 대표자 등에 대해선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임직원 차명주주를 동원해 불법으로 자본금을 조성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종편 승인과 두 차례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위반으로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원들은 MBN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종사자와 시청자들이 받게 될 피해, 법익 등을 고려할 때 승인 취소는 과하다며 업무 정지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6개월간 MBN의 모든 방송은 전면 중단된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방통위원 간에 이견이 없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최초 승인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 납입 계획을 맞추기 위해 556억원의 차명주식을 동원하고 이를 감추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했으며, 이 같은 거짓 명부를 토대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까지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의 차명주식과 이로 인한 소유제한 위반 사실이 재승인 심사 당시 반영됐을 경우 재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승인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후 받은 재승인이 무효인 것은 물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언론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법과 시행령을 아무리 살펴봐도 승인 취소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부위원장도 “원칙적으로는 승인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29일) 나온 대국민 사과와 장승준 대표 사임을 만시지탄이지만 간과할 수 없고, 방송 종사자나 외주 제작사들의 여건, 시청자 권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경 처분을 주장했다.

야당 추천인 김효재·안형환 위원 역시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면서도 승인 취소는 과도하고, 6개월간 방송 전체를 중단하는 것 또한 승인 취소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안형환 위원은 주 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새벽 시간대 업무만 중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로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인 취소가 아닌 업무 정지 안으로 가닥이 잡힌 뒤에도 시간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상혁 위원장은 30분간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에도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합의 시도를 포기하고 3대2 다수결에 따라 6개월간 업무 전체를 정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 취소 처분을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 주 중에 행정처분 의결 내역을 MBN에 통보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업무 정지가 시작된다. MBN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수용할 경우 업무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1년 5월 초부터다. MBN은 해당 기간 업무 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또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 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 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