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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단체 "징벌적 손배 적용 중단하라"

김고은 기자  2020.10.07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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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3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반법인 상법으로 도입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징벌적 손배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도 포함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언론에 징벌적 손배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반대 성명을 냈던 기자협회 등 3단체는 이번 성명에서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