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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조, 경영진 사퇴 촉구 1인 시위 돌입

MBN 법인·경영진 '자본금 편법 충당'건 1심에서 유죄
노조 "불법행위 경영진 물러나야 공적기능 회복"

김달아 기자  2020.09.09 1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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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조(사진은 나석재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가 '자본금 편법 충당'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9일부터 서울 중구로 퇴계로 MBN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 제공
MBN 노조가 '자본금 편법 충당'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MBN 노조는 9일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 앞에서 '경영진 사퇴 촉구'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차명대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MBN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MBN 사측이 자사 사업에서 부동산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석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장은 9일 시위에 돌입하며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영진이 차명계좌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내놓은 계획이 물적분할이다. (노조가 경영진 퇴진을 외쳤지만) 사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재산을 보전할 방법에만 골몰했던 것"이라며 "MBN의 현 사태는 대주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MBN' 자체를 지켜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 지부장은 "우리방송은 앞으로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과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선 방송의 소유와 경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현 경영진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