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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광고 논란에 한겨레 내부 심의 강화키로

최근 종교단체 등 의견광고 게재에 논란 잇따라
"'광고 게재 준칙' 준수하며 심의위 활성화"

김달아 기자  2020.09.07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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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자(위부터), 28일자, 31일자 한겨레신문 지면에 실린 의견광고 일부를 편집해 붙인 이미지.

한겨레신문이 최근 내부에서 잇따른 의견광고 논란을 계기로 광고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8월27일자 한겨레 22면 하단에는 기독교단체 명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기도운동 전개' 광고가 배치됐다. 이튿날 한겨레 10면 하단 광고란에도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는 종교단체 주장이 실렸다.

8월31일 발행된 한겨레 11면 전면엔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한 독자의 의견이 담긴 광고문이 게재됐다. 해당 광고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라는 요청을 비롯해 한일 관계, 남북 관계, 삼성그룹, 정부의 규제 개혁 등에 대한 독자 개인의 주장이다.

이들 광고가 지면에 실린 이후 일부 독자가 한겨레측에 항의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배 제한에 반발하는 종교단체의 의견 광고가 부적절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나 박 전 대통령 사면 의견 등이 한겨레 논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한겨레는 자사 '광고 게재 준칙'에 비춰 이번 의견광고 게재 결정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겨레는 국정 역사교과서 의견광고 논란이 불거졌던 2015년 자체 광고 게재 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국정 교과서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한겨레가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는 정부 광고를 1면에 실어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때 한겨레는 내부 논의를 거쳐 광고 게재 준칙을 마련하고, '공적 사안 등에 대한 의견광고는 본지의 논조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게재 의뢰를 받은 광고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인, 광고사업 담당 임원, 논설위원실장, 편집국장, 전략기획실장 등 5명이 참여하는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의견광고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겨레 관계자는 "준칙상 의견광고는 광고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게재해왔다"면서도 "준칙 제정 이후 공식적인 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린 적은 없었다. 향후 비슷한 사안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게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