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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책·개혁 입법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촉구"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제안

김고은 기자  2020.07.22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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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1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이하 미디어넷)가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넷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디어 개혁을 위한 독립적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제안했다. 김서중 미디어넷 공동대표(민언련 대표)는 “미디어 정책 논의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비정파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급성도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미디어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사회 요구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넷은 “지금의 방송법·제도 체계를 이루는 2000년 통합방송법 시기와 비교하면 미디어 환경 변화는 상전벽해 수준”이라며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법 제도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위 주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제까지 법 제도 논의가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미디어 활동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고 민주주의 주권자인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김서중 대표는 “그동안 공공성은 장식처럼 논의됐다”면서 “공공성은 정부나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란 착각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성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넷은 이날 소통권이 천부인권임을 천명하는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도 발표했다.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등 4개 분과에서 지난 1년간 미디어 의제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120쪽짜리 보고서도 PDF 형태로 공개됐다. 미디어넷은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체계 전반과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주 공동대표(언론연대 공동대표)는 “미디어정책의 완성이 아닌 앞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 등 일부 민감한 사안을 두고 핵심 참여 단체인 언론노조 안에서 이견과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기간 미디어로서 공적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재원 방식으로 ‘수신료+광고수입’이라는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 방식을 제안했다. 민간재원으로만 운영되는 MBC에도 수신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시청자·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로서 ‘수신료 산정위원회’(가칭)도 제안했다. 현재 수신료 인상 여부와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게 돼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 생략된 채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비판하며, “보고서 작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영방송의 존재와 공적책무를 지정하는 방송법, 공적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두고 언론노조가 작성한 총선협약안과 미디어넷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노조 집행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올렸던 보고서 PDF 파일을 내린 상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미디어넷 참여 단체에는 언론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넷과 언론노조의 요구는 다르거나 심지어 배치될 수도 있다”면서 “산하 140개 조직의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의가 접수되면 조율을 거쳐 미디어넷 해당 분과에 공식 제안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