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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 채널A 기자들, 기자협회 징계 확정

강아영 기자  2020.06.24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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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 등의 지적을 받은 채널A 기자들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자격징계분과위원회의 징계안건에 대해 지난 17~18일 이사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62명의 이사 중 47명이 참여해 40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앞서 자격징계분과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준 이모 기자와 그의 상급자인 배모 법조팀장, 홍모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을 무기한 제한하고, 이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에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자격징계위는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논의하던 중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이 회원 탈퇴를 통해 징계위 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등 협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에 징계위는 이들에 대한 향후 협회 재가입을 무기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선 해당 기자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되면 이사회는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격징계분과위원장과 이사 중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 소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재심의 한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