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16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 등의 지적을 받은 채널A 기자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냈다.
자격징계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취재원에게 들려준 이모 기자와 그의 상급자인 배모 법조팀장, 홍모 사회부장에 대해 향후 기자협회 재가입을 무기한 제한하고, 이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에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자격징계위의 징계 의견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자격징계위는 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논의하던 중 이 기자와 배 팀장, 홍 부장이 회원 탈퇴를 통해 징계위 조사를 무력화 시키는 등 협회의 의사진행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에 징계위는 이들에 대한 향후 협회 재가입을 ‘무기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기자는 징계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징계위 조사 요청에 임했으며 팀 내 위치, 가담 정도를 검토한 바 위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협회의 강령 및 규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중 경고’를 내린다”며 “다만 향후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등의 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위가 추가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자격징계위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 회부의 적절성, 징계 사안의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지난 8일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12일 이 기자와 홍 팀장, 배 부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기자협회를 탈퇴해 채널A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이 기자 변호인 입장문, 백 기자 입장문 등을 통해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자격징계위는 “대상자들에 대한 경위서, 의견서 및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려 노력했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징계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