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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의혹 기자 해고 결정

김성후 기자  2020.06.15 2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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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5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사 A 기자를 해고했다.

MBC는 15일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4일 A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A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A 기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A 기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위는 A 기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A 기자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A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