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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상화 모임' 주도한 전 보도국장 등 중징계 확정

김고은 기자  2020.06.10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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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지난 3일 확정했다. 지난해 7월 1차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정지환 전 국장은 재심을 거쳐 정직 6개월로 감경 확정됐고, 다른 전직 보도국 간부와 기자 등 4명은 정직 5개월에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KBS 내부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는 지난해 6월 10개월간의 활동을 끝내며 정 전 국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고대영 전 사장 시절인 2016년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을 주도하며 기자협회의 활동을 ‘해사행위’로 비판하고 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로 기자들을 압박하는 등 편성규약과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진미위 권고 직후 KBS는 인사위를 열고 최고 수위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당사자들이 반발함에 따라 재심을 거쳐 약 1년 만에 징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KBS 과반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KBS 기자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졌고, 적지 않은 기자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졌다”고 돌아보며 “이후 언제라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또 다른 ‘정상화 망령’에 빠질 때, 이번 징계는 의미 있는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노동조합은 “징계를 하려면 실정법이나 회사 규정을 위반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증거 대신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막연한 이유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징계가 ‘보복’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