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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사 '퇴근 후 부서장 카톡 자제 권고' 합의

임금피크제 퇴직 직전 유급휴직 시 임금 지급기준 구체화한 방안 합의

최승영 기자  2020.06.10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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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가 지난달 26일 노보를 통해 퇴근 후 업무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말라고 부서장에게 권고하는 데 1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부서장들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 질책을 한다는 불만이 이어지면서 사측에 보완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신문사 특성을 고려, 명문화를 부담스러워 한 사측 입장과 타협점을 찾아 ‘권고’선에서 절충됐다. 노조는 “강제성이 없는 데다 ‘업무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일부 부서장들의 주의를 환기할 것으로 보고 의의를 둔다”고 적시했다.



정년퇴직 직전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6개월 유급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 역시 보완돼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휴직자는 이에 따라 기본급과 연야수당, 직무수당을 지급받고, 상여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에서 빠지는 만큼 직책수당, 식대, 문화여가수당, 제수당, 업무추진비, 취재비는 받지 못한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퇴직 전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난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올해 처음으로 이에 따른 휴직자가 발생하게 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를 최대한 많은 사원이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임금을 최대한 보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