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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지역언론인에 특별생활자금 융자

1인당 100만~300만원 지원… 내달 6~12일 신청 접수

최승영 기자  2020.04.23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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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에게 특별 생활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매체 상황에 따라 휴직과 단축근무, 임금삭감을 겪는 언론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언론재단은 지난 21일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인금고를 통한 ‘특별 생활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가 이 같은 안을 요청하며 언론재단은 방안을 검토해왔다.


/연합뉴스TV 캡처

언론재단 저널리즘지원팀에 따르면 이번 지원안의 총 예산규모는 10억원이다. 1인당 100만~300만원(100만원 단위 신청 가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5~7월 기간 매월 1회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접수 기간은 5월6~12일이며, 이에 따른 융자집행은 5월19일로 예정됐다. 다만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한다.


상환은 연 1% 고정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후 1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자는 거치기간 종료 후 첫 원급 상환 시 일시납)이다. 담보로 보증보헙 가입이 필요하며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 언론사는 총 26개사다. 지역신문사 중에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보, 중부매일신문, 한라일보 등이 대상이다. 방송사 중에선 원음방송사,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종사자 중 지역·지사 근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순위는 대출신청일 기준 무급·유급 휴직자, 임금 삭감 및 체불 근로자, 안식휴가자, 시간단축근무 중인 자 등이 최우선이다. 부양가족 수와 저임금 등도 2·3순위로 지원 검토대상이 된다.


전국언론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언론노동자의 일방적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를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