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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노조, '좌파노조' 발언 안병길 후보 고소고발

8일 부산지검 제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최승영 기자  2020.04.09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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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부산일보 사장 출신인 부산 서구·동구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 후보는 총선 관련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장 시절 불명예퇴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좌파노조들이 다 집결해서 공격을 해댔다” 등의 답변을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는 지난 8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미래통합당 안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2일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안 후보의 발언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안병길 후보의 '좌파노조' 발언 등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이날 토론회에선 공정보도와 편집권 훼손 등으로 부산일보 사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안 후보의 자격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일보지부의 ‘안병길 사장 퇴진 투쟁’ 판넬 사진을 제시하며 ‘안씨가 사장 재임 당시 공정보도·편집권 훼손, 불법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불명예 퇴진’한 사실을 언급했고, ‘부산일보 직장 후배나 동료들 비판이 많다’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부산일보 구성원 전체의 평가가 아니라 노조의 평가”라고 반박했으며, 부산일보 뿐 아니라 부산지역 모든 언론인이 모여 반대투쟁을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좌파노조가 와서 한 거다. 잘 알지 않나. 이 정권 들어와서 적폐놀음을 얼마나 했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좌파노조들이 다 집결해서 공격해댔다. 잘못한 게 없고 꿋꿋이 명예롭게 버텼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안씨가 당시 부산일보 구성원들에게 선거 중립을 약속했다가, 배우자 지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며 당시 투쟁이 안 후보 배우자의 선거 출마로 불거진 공정보도 훼손 및 편집권 침해 우려로 촉발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격’이나 ‘노조의 성향’이 퇴진투쟁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이 사건으로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부산지검 수사를 받았다. 다만 노조의 고발취하 등을 고려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2018년 5~6월엔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부산지검 수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성립되더라도 여러 판단을 종합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당시 부산일보와 지역사회는 물론 언론계에서 이슈이기도 했다. 부산일보 막내 기자들과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 등이 퇴진 투쟁에 참여했고,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도 동참했다. 언론노조와 산하 타 지부도 공정보도 사수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한국기자협회 역시 기자협회보 보도 등으로 조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부산일보가 한국당 되면 되나, 중립이 되야재", "정수장학회, 부산일보 사장 해임해야") 


부산일보지부는 “안씨는 공직선거법(기소유예)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 위반(기소유예)은 물론 공정보도 훼손 및 편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떳떳하고 명예롭다’고 했지만 부산일보의 유일 주주인 재단법인 정수장학회가 사퇴를 담보해 지부장의 단식농성 중단 및 고소·고발 취소 뒤 불명예스럽게 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노조 등의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159일간 퇴진 투쟁 끝에 안 후보는 2019년 2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6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10월 자유한국당 영입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보류됐지만 지난 3월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노조는 “안씨가 퇴진 투쟁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 그리고 부산일보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평가를 왜곡·폄훼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그저 통탄할 따름”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안씨가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공직선거법을 또다시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의 법 무시·경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더욱 중하다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는 검찰이 안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엄중히 수사한 뒤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