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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MBC 패소 판결

최승영 기자  2020.03.05 1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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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MBC)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참가인들(아나운서)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해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특별채용 절차는 MBC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 전환 거절이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MBC는 2016~2017년 안광한·김장겸 사장 시기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자 11인의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후 MBC는 특별채용 1인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아나운서 9인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바 있다. MBC는 이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아나운서 8인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면서도 “회사가 이 결과에 승복할지, 항소할지, 저희가 아나운서직에 복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성제 신임 MBC 사장은 지난달 말 사장 선임국면 당시 정책발표회 등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 “1심 판결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며 “구성원 사이에 배제되지 않고 어울려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