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조선·동아 창간 100주년, 네이버 전재료 폐지… 새해 언론계 핫이슈

종편·보도채널 심사도 예정

김고은 기자  2020.01.02 15:25:15

기사프린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었다. 2020년에도 언론계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18년 7월 첫 시행 당시 전체 근로자 수 1~2명 차이로 적용을 유예받았던 세계일보를 포함해 상당수 언론사가 대상이 된다. 계도기간인 1년간 처벌과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근무시간과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1~2월 중엔 MBC와 한겨레 사장 선임 절차도 진행된다. 오는 2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최승호 MBC 사장은 이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시민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한겨레 사장 선거는 양상우 현 사장의 연임 의사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후보군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도 새 사장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 이동현 현 사장의 임기는 아직 1년 넘게 남았으나, 지난달 협찬금을 대가로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사의 표명을 한 상태다.



3~4월에는 조선·동아일보가 차례로 창간 100돌을 맞는다. 먼저 3월5일 조선일보가 창간 100년을 맞이하고, 한 달 뒤인 4월1일엔 동아가 100주년을 맞는다. 두 신문사는 100주년을 앞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행사와 기획을 준비해왔다.


4월에는 큰 변화도 많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가 4월1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전액 언론사로 돌아간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새로운 약관 시스템을 오픈하고 3월 말까지 제휴사별로 온라인 약관 동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 역시 올 상반기 중에 뉴스 서비스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 포털의 뉴스 정책 변화가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월15일에는 제21대 총선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화된 선거제도 아래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야 하는 언론의 숙제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한겨레 출신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향인 군산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번 총선엔 과연 몇 명의 언론인이 나설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올해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다. 먼저 3월로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를 시작으로 4월에는 TV조선과 채널A가, 11월엔 JTBC와 MBN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특히 MBN은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어서 이번 재승인 심사 전후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2월에는 3년 전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KBS·MBC·SBS 등의 재허가 여부도 결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 참여 제도인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한다.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방통위가 대신 묻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올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