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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2021년부터 2년 소득공제

도서, 공연 지출과 같은 방식 공제...신문 구독자 혜택 3만원 선

최승영 기자  2019.12.30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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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돼 2021년부터 2년 간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했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총급여) 이하 근로소득자가 2021년 1월1일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요), 직불·선불카드 등으로 신문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구독료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방법은 현행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와 완전히 동일하다.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 3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에 따라 일단은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기간 연장여부를 재논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신문이다. 해당 법은 ‘신문’ 정의 하에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 범주를 두고 ‘인터넷신문’, ‘포털’ 등과 구분하고 있다. 전국·지역일간지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송, 인터넷신문, 잡지 등은 제외된다는 의미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지속 요구해 온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6일자 신문협회보에서 “신문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요구해 온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가 마침내 도입됐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은 세제 혜택을 통해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