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며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검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여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회계기준 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MBN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