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걸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