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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 물어봐

김고은 기자  2019.10.23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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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움츠린 채 길을 지나는 시민을 가까이 촬영해도 될까? 드론을 이용해 사유지를 취재하면 불법일까?


영상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수시로 맞닥뜨리는 질문들을 집대성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말 완성을 앞두고 초안 형태로 공개됐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18일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방송사 법률 담당자, 경찰,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6월 언론학자, 변호사, 현직 영상기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만들어 1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보완, 개정한 것이다. 한원상 영상기자협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영상기자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연구팀을 만들어 제작에 착수했다”며 “11월 말이면 완성될 예정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점진적으로 개정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영상취재 현장이나 영상편집 상황 등에 따라 세부 분류를 뒀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달리 Q&A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연구팀 필진이자 이날 발제를 맡은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장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며 의견을 모아서 답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상황별 취재 가능 여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원 판례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례, 방송심의 등 다양한 국내 사례와 BBC 등 해외 방송 사례를 곁들여 취재현장에서 실제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포토라인에 관한 부분은 빠져 있었던 만큼 일부 내용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지상파 3사와 YTN 소속 변호사들은 드론 촬영, 연예인의 SNS 사진 사용 문제, 저작권과 초상권 등에 관한 다양한 송사와 판례 등을 소개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조동현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감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방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재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영상기자협회 측은 일단 올해부터 ‘이달의 영상기자상’과 ‘한국영상기자상’ 심사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원상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어긴 후보작은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심사규정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