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치권·학계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열고 법안발의와 통과를 위한 절차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우상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공동 주최로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신문법 개정안 제안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간 신문사 편집 자율성 확보,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매체에 대한 지원, 포털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을 골자로 추진돼 온 제안은 이날 좀 더 구체적인 개선 지점을 거론했다.
발제자인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집권 독립과 관련해 “(신문사에)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했다”면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신문사에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확충과 지원방식 보완, 신문 진흥책무 강화 방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뤄질 구독료 세제 혜택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 준거 규정”을 신설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차원의 혜택을 넘어 구독료를 일종의 정치기부금 성격의 돈으로 보고 세금공제 방식(세액공제)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방안 역시 제안에 포함됐다. 포털의 지역언론 기사 일정 비율 이상 게재, 뉴스 알고리즘·뉴스 이용이력 데이터 공개가 주요한 내용이다.
언론노조는 토론회와 별도로 10년만의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과 협의, 개정촉구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신동근·서형수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언론노조는 이들 정치인들과 지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신문·통신기자를 중심으로 진행한 1차 개정촉구 서명운동에선 1313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윤석빈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은 “아직 법안발의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우상호 의원실 등과 조율해 하반기 내 상임위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지속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