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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달부터 재량근로제 정식 시행

노조 투표서 찬성 55.7% 가결... 한 주 최대 근무 60시간으로 제한

강아영 기자  2019.10.02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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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일보 재량근로제가 노동조합 총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선일보 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191명 중 122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투표율 63.8%)에서 조합원 68명(찬성률 55.7%)이 제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시범으로 실시됐던 재량근로제는 별도의 제도 수정이 팔요없게 됐다. 앞서 조선일보 노사는 지난 6월27일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3개월 시범 시행 후 노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재량근로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초과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휴무가 생기면 한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2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도 볼 수 있다.


조선일보 노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막기 위해 1주 최대 근무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도 도입 시 ‘주 52시간 시행 이전처럼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방지하기 위해 대체휴무를 보내지 않는 부서장에겐 발행인 명의의 이행촉구 문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서장에게 당해 근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부여를 제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