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기자 2019.09.26 15:08:16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배석규 전 YTN 사장과 김백 전 YTN 상무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YTN지부는 “배 전 사장과 김 전 상무는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YTN지부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 무효 소송의 결과로 무효화 됐음에도 2015년에 재차 각 5개월의 정직 처분을 했다”며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8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온 것을 반대했단 이유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기자 6명이 해고됐다.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는 지난 2014년 대법원의 징계무효판결로 복직됐지만, 2015년 YTN은 이들에게 동일한 징계 사유로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난 7월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미래발전위원회)는 2008년 이후 YTN에서 발생했던 공정방송 훼손과 권력 유착, 인사 전횡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 재발 방지책 등을 권고했다.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상당수 YTN노조 구성원이 부당 징계, 인사 피해를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YTN지부는 “배석규와 김백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깨면서 보도국장 추천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고 ‘돌방영상’을 없애는 데도 앞장섰다.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시키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와 고소를 남발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와 조합원을 겁박했다”면서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우리가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건 2015년 발생한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건 단 하나”라고 밝혔다.
지민근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배 전 사장은 케이블TV협회장으로 가서도 ‘노조는 초기에 강하게 눌러 꼼짝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YTN 역사 나아가 한국 언론의 역사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였고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