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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최기화, MBC 상대 부당해고 손배 패소

최승영 기자  2019.08.30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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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원고들을 해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해 "취임할 때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를 한 부적격 인사라는 이유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다"면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 김 전 사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구성원 등이 가졌던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보발령 등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권 침해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을 다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MBC제1노조가 장기간 이 사건 각 센터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음을 알면서, 대표이사 취임 이후로도 그에 대한 전보발령을 계속함으로써 구성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 대표가 그런 성격의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만으로도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MBC 제1노조가 2017년 9월 시작한 총파업으로 MBC는 4개월 이상 방송 파행을 겪게 되었다"며 "김 전 사장이 방송 파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고, MBC로서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새 경영진을 구성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업 파행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며 "센터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의 절차적 내용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원고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센터 운영 형태나 업무 내용 개선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센터로의 전보발령은 계속되었다"며 최 전 본부장 역시 총파업 원인과 무관치 않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7년 2월 사장에 선임된 김 전 사장은 그해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파업장기화 과정에서 조직관리 능력 상실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최 전 본부장 역시 지난 2018년 1월 방문진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부당노동행위와 회사명예 실추, MBC 신뢰도 저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이후 두 인사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사장은 현재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