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영 기자 2019.08.28 15:32:41
조선일보가 재량근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지난달 초과근무로 인해 대체휴무를 받는 기자는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자 조선노보에 따르면 7월 초과근무로 반휴(4시간) 이상 대체휴무를 받는 기자(차장 이하)는 사회부 5명, 사회정책부 3명, 산업2부 3명, 정치부 3명이었다. 대체휴무일수로는 0.5일 3명, 1일 5명, 1.5일 4명, 2일 1명, 3일 1명이었다.
조선노보는 “이들 대부분은 7월 넷째 주까지 근무시간이 평균 주 52시간을 크게 넘지 않았는데 7월29~31일(월, 화, 수) 근로시간이 늘면서 초과근무자가 됐다고 사측은 설명했다”며 “한 달이 꼭 4주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사측은 초과근무로 인한 대체휴무자 명단을 편집국에 보냈으며, 대체휴무는 이달 안에 소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초과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지난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다. 재량근로제 정식 도입 여부는 9월 말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현석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은 “한 달 보름 정도 재량근로제를 실시했는데 관련해 각 부서별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며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재량근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의견 수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