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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편성규약 위반' 정지환 전 보도국장 '해임'

김고은 기자  2019.07.02 15: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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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내부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권고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을 해임하는 등 5명을 중징계했다. 진미위 권고에 따른 첫 번째 징계 사례다.

KBS는 진미위가 징계를 권고한 19명 중 17명에 대해 5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국장은 해임 통보했고, 3명은 정직 1~6개월, 1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2명은 징계 대신 주의 조처했다. KBS 관계자는 “핵심 대상자는 책임을 명확히 묻되, 그 외에는 최대한의 관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진미위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간 이전 정권과 경영진 아래에서 벌어진 KBS의 공정성·독립성 훼손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달 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양승동 사장에게 징계 및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을 주도하고 강압적 취재 지시와 부당징계로 기자들을 압박하는 등 편성규약과 보도위원회 운영세칙, 취업규칙(성실, 품위유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징계 결과는 당사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재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