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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재량근로제 3개월 시범 실시

주 52시간 근무 초과 시 다음 달 대체휴무 부여

강아영 기자  2019.06.28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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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사가 주 52시간 근로를 근간으로 하는 재량근로제를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시범 실시한다.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과 전현석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서 재량근로제안을 마련한 노사혁신TF는 지난 21일 이번 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25일 대의원회의에서 재량근로제 3개월 시범시행이 통과됐다.


조선일보 노보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전월(4주 기준)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다음달에 초과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휴무가 생기면 한 달 안에 소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2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로도 볼 수 있다. 다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한 달(4주) 기준 최대 근로시간은 240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만약 240시간을 일했다면 월 근로시간 20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다음달에 4일(240-208=32시간)의 휴가를 받게 된다.


이 외 기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대형 재난 및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 스포츠 행사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특별취재가 필요한 경우엔 회사가 별도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노보 캡처.

제도 도입 시 ‘주 52시간 시행 이전처럼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기에 노사는 대체휴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미 이행하는 부서장에겐 불이익을 주기로 약속했다. 우선 사측은 초과 근로로 인한 대체휴무자 명단을 해당 국·실에 발송하고 부서장이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기로 했다. 원칙대로 대체휴무를 보내지 않은 부서장에게는 발행인 명의의 이행촉구 문서가 발송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서장에겐 당해 근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 부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발행인이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3개월 시범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갖고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후 9월 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재량근로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가결되면 10월1일부터 재량근로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량근로제 최종 합의문에는 노사가 매년 재량근로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노사는 휴무 중 취재지시, 휴일 재택근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이유로 부서장 또는 데스크가 휴무 중인 사원에게 취재 지시를 했을 경우 사원이 직접 기사를 작성했을 때에 한해 이를 근무로 보기로 했다. 또 육아·간병을 이유로 한 휴일 재택근무도 도입해 근로시간은 원칙대로 기입하되, 휴일 정상 출근한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노사혁신TF에선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편집보조비 신설, 당직비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편집부 부원에게 편집보조비를 1일 1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야간당직자들은 다음날 출근 시간과 상관없이 당일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당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후 8~10시 사이까지 근무를 해도 야간당직비 1만원을 받으며 오후 10~12시까지 일한 데 대한 야간당직비는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수당 제도도 재량근로제와 같이 3개월 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