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일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대표 예시를 소개한다.
먼저 폭행 및 협박 행위나 폭언, 욕설, 험담 등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신체적인 위협 및 폭력을 가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남과 차별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남과 차별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며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하고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고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행위,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이다.
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만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땐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등 행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