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모바일 뉴스 개편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언론은 또 다른 위기에 맞닥뜨렸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중강의실에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네이버’ 토론회<사진>를 열어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문제에 머리를 맞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민 매일신문 선임기자는 포털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석 기자는 정동영 의원과 강효상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예시로 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포털에 지역 언론의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강효상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언론의 기사를 포털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석 기자는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인 네이버는 가장 효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지역언론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이유가 없다”며 “점점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외당하고 있는 와중에 지역을 대변할 언론조차 제 목소리 낼 수 없다면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지역언론계의 과제”라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를 미디어로 규정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미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네이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많은 시민이 네이버를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2기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네이버의 여론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걸 확인했지만, 결국 포털 사업자는 언론사로 규정되지 않아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포털이 미디어 공적 책무 대상이라는 당위성을 부여할 근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부국장은 “네이버는 지역언론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뉴스 유통경로이긴 하지만 네이버를 탈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하나의 골목상권이라고 치면 그 골목에 모든 업체가 입점할 수는 없다. 그 골목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문제 이외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4년에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2010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시한이 연장된 이후 2022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10년 358억원, 2017년 96억원, 현재 7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석 기자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취지는 6년 동안 지역신문을 지원하면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이다.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심해지고 상태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 육성의 기본적인 출발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