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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 22억원대 횡령 사건...회수 절차 중

사측 "민사 통해 최대한 환수, 연루자 응당한 징계할 것"

최승영 기자  2019.05.07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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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가 부동산 사업을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의 22억원대 횡령 사건을 두고 민사소송 등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은 회사 부동산임대 사업을 19년간 담당해온 전임 직원의 횡령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은 해당 직원 A씨에 대해 “20년 가까이 자행된 부동산 임대보증금 횡령사건을 적발”했고 “어떻게 그 오랜 기간 그 많은 금액을 횡령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란 입장을 지난달 중순 구성원에게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사가 지하부터 11층까지 관리하는 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연합뉴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1980년대 초 입사해 서울신문이 관리하는 프레스센터(지하~11층) 입주계약과 임대보증금 관리업무를 오랜 기간 맡아왔다. 지난해 부국장 승진으로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고 9월말 명예퇴직 신청 후 퇴사했다. 퇴직 후 문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상파악조사를 진행한 서울신문 ‘업무시스템개선TF’는 입주사의 임대보증금을 임의 증액하고 공문을 위조하는 방식 등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부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면서 회사는 민사소송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함께 제기된 형사고소는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바 있다. 민사소송 승소를 통해 계좌추적 권한을 얻는 등 방법으로 추가 연루자에 대한 징계, 횡령금 환수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TF를 중심으로 한 비용?매출발생 부서 업무시스템의 전반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노조와 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회와 구성원 열람 등을 거치며 사측의 사건 처리에 구성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채 한 사람에게 오래 한 업무를 맡긴 과거 관행 비판’, ‘전임 관계자를 불러 사태 파악을 해보자는 제안’부터 ‘사주 없는 회사의 경영 미비점에 대한 근원적인 지적’까지 우려의 시선이 많다.

이상훈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은 “횡령금 일부라도 돌려받으려면 망자 상속재산 확인이 필요하고 청구절차의 일환으로 민사를 병행했다. 계좌추적 권한 역시 환수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사로 확인되는 부분은 철저히 환수를 하고, 연루자가 드러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