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기자 2019.05.01 13:54:20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달 25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17일 윤 회장과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세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경영자문료’였다. 세 단체는 “2015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 SBS 경영 기능은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넘어갔지만, SBS는 2016년에 16억원, 2017년에 10억원 정도를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미디어홀딩스에 상납했다”며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계속되는 적자에도 SBS는 지주회사인 미디어홀딩스에 거액의 경영자문료를 해마다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SBS노조는 노보에서도 “미디어홀딩스는 SBS를 포함한 계열사로부터 매년 총 60억원 정도를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뽑아갔다”며 “SBS가 2014년과 2016년에 129억원, 89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미디어홀딩스는 각각 25억원, 16억원의 경영자문료를 받았다. 3년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뜯기거나 받지 못해 SBS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적어도 1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방송 재원은 시청자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경영자문료라는 명목하에 SBS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유출됐다”며 “SBS의 수익을 지켜야 하는 경영진의 임무가 지켜지지 않아 업무상 배임 혐의에 성립한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도 “공영이든 민영이든 지상파는 국민이 소유한 전파를 이용해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민영 언론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고 언론사 사장이 이를 개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언론노조는 모든 언론이 공공성을 유지하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경영권과 편집권 이야기를 해왔다. 공공성을 가진 민영 언론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삼은 참담한 현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SBS노조는 지난달 17일 윤 회장의 SBS 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해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가족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SBS노조는 “SBS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과 경영진이 SBS콘텐츠허브로 하여금 이 부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회사인 ‘뮤진트리’에 2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며 “윤 회장의 승인과 유 전 사장의 공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윤 회장 등은 SBS콘텐츠허브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뮤진트리와 수의계약 체결 후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