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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감포함' 언론자유 침해

법조계 "정치 의도 개입된 과잉 입법"

서정은 기자  2002.08.28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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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국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재량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정방송특위는 지난 20일 MBC에 대한 국감 추진과 관련 “법의 일반성과 현행 법의 입법보강 측면을 고려해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당론으로 확정되면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감사원법을 개정해 MBC에 대한 국감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언론자유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위반 여부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청료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언론사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면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박형상 변호사는 “방송사의 회계나 사업운영에 대해 직접 감사기관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공권력과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라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MBC 국감 추진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언론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점에서 입법 재량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규 변호사도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방송사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방송에 대한 행정개입을 제도화시켜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특정 방송사를 피감기관화하기 위해 입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높고, 주식회사 형태의 다른 방송사에 비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에 대해 단지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법에 따르면 정부 재출자 기관과 정부 재출연 기관은 감사 대상이지만 MBC와 같은 정부 출연기관의 출자회사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MBC를 국감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정부 출연기관의 출자기관을 모두 국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감사 대상 기관이 수백개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의 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