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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부과 예고

피해자, 기자 입사했을때부터 지속적 성추행 당했다고 밝혀
"그 후 가해자와 같은 층서 근무"
고용부, 회사 대표 조사 마쳐... 사측 "부당전보 주장 인정못해"

최승영 기자  2019.03.27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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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내 성추행과 관련해 머니투데이에 내린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 위반을 근거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후에도 조치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9일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머투로부터 결과이행사항을 통보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지시를 불이행했다고 판단, 최근 500만원 과태료 부과예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머투 미래연구소장 A씨가 소속 기자였던 B씨의 팔뚝을 상습적으로 만진 행위, 술자리 음주 강권 등을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징계 시정명령을 사측에 전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지난해 4월 머투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 B씨가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B씨는 당시 입사 때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히며 당사자의 사과와 진상파악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함께 요구했다.


B씨는 “한 달 뒤 가해자와 같은 층에 위치한 부서 연구원으로 인사가 났다. 사측이 기자 복직 문제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해 부당전보 구제신청도 취하했지만 이후 사측이 말을 바꿨다. 가해자와 같은 층에 근무하며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마주칠까 너무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B씨가 고용부에 고평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게 현재까지 상황이다. 현재 B씨는 무급 병가 중인 상태다. 고용부는 최근 머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를 예고하고 있다. 고평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업주의 조사와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을 의무화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다.


머투는 해당 인사가 부당전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B씨의 부서에 대한 불만에 따라 응한 조치고, 기자직에 대한 약속 역시 “역량을 검증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또 성추행 주장은 전보와 연결 지을 사안이 아니며 A씨와 같은 층 근무 역시 부서별 TO에 따른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26일 B씨의 변호인은 “당초 고충위에선 A씨의 성추행에 대해 ‘판단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문제제기를 한 사람만 원치 않는 인사대상이 됐고, 그마저도 A씨와 공간분리도 안 된 결과였던 것”이라고 했다.


사측에선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향후 소송으로 대응할 소지가 커 보인다. 머투 관계자는 “성희롱 같은 문제는 양쪽 의견이 완전히 맞선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회사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양쪽이 법원판결을 받아 결론이 날 때까진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과태료 부과 역시) 고용부 측 명령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회사가 한쪽 편을 드는 걸로 비칠 소지가 있어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