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영 기자 2019.03.20 15:12:03
연합뉴스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통신사 뉴스1과 그 대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머투그룹이 북한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자 기존 배포권자인 연합이 관련 실무를 추진 중인 뉴스1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연합은 19일 자사 보도 <연합뉴스, ‘北노동신문 무단배포’ 뉴스1 고발>을 통해 이 같이 전하며 “뉴스1이 올해 1~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 및 사진 등을 법률에 규정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사이트와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배포했다”고 밝혔다. 연합이 노동신문 독점 배포권을 확보한 기간(2017년3월~2018년 12월)에도 ‘확인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입수한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거나 배포한 혐의도 적시했다.
연합은 고발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을 들었다. 남북간 교역 시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하는데 뉴스1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특수자료 취급 허가 없이 노동신문 콘텐츠를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연합은 보도에서 “뉴스1이 속한 머투그룹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이 내던 금액의 몇 배를 주기로 코리아메디아 측과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승인 없는 콘텐츠 반입을 처벌하는 것은 남북 간 거래가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끼리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면 건전한 남북교류 협력 질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의 이번 조치는 머투그룹이 노동신문 단독 배포권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현 국면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12월 머투그룹은 노동신문 독점 공급권을 가진 일본 내 대행사 코리아메디아(구 조선미디어)와 합의서를 작성, 본 계약에 필수적인 정부 승인절차를 두고 통일부와 협의 중이다. 뉴스1·뉴시스 등 머투계열 통신사가 노동신문 배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존 배포권자인 연합은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뉴스1은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향후 정부의 승인 절차와 진행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공지글에서 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라 밝히며 “정상적 사업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과도한 경쟁으로 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마치 영리를 위해 과도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통일부의 승인을 지연시키기 위한 비신사적인 흑색선전일 뿐”이라고 적었다. 또 “기존 전재 계약사에 노동신문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비회원사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관계자는 19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모든 걸 해왔다”고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코리아메디아로부터 자료를 받아 배포한 적이 없다. 배포권은 없어도 원사이트 접근은 취재권으로 보호되니 그렇게 해온 것”이라며 “이걸 문제 삼으면 연합과 전재 계약을 맺지 않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식 전부가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성장을 했으니 북한 보도 일익을 담당해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거다. 고소고발 남발이 언론계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