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등록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가 있은 지 6일 만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원심이 공범 및 공직선거법 상 ‘투표참여 권유 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당 규정과 관련된 본건의 사실관계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한 위범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58조의 2 단서 제3호는 단순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지지·추천·반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글은 지지·반대가 포함된 글임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칼럼 내용으로 보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김 기자가 등록한 글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단원고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자와 성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기사 작성자나 언론사가 아닌 편집기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수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김준수 기자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는 얘길 듣긴 했는데 성립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로 항소하니 황당하다”며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며 ‘이런 사안을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선고 취지를 얘기하지 않았나. 검찰이 그런 지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