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협회는 2012년 파업 대체인력 55명의 근로계약 유지에 대해 “MBC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자충수”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MBC 기자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에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불법 채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모순된 결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기자협회는 “대체인력 55명 가운데 절반이 이른바 ‘시용 기자’ 직군”이라며 “그런 그들을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 등을 고려해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혹여 이번 경영진의 결정이 보도부문의 원칙 없는 인력재배치의 근거로 악용될까 심각한 우려마저 든다”고 했다.
앞서 MBC는 “파업 대체인력 55명에 대한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근로계약 유지 결정 이유로 △파업 대체인력 채용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가 170일간 파업을 벌였을 당시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은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등의 이름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의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인력’이라고 명시했고, MBC감사는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사측에 권고한 바 있다.
다음은 MBC 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불법 대체인력 면죄부 결정’ 철회하라
불법 대체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영진이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불법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불법은 맞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난해한 논리였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0월31일 경영진은 전사게시판에 '채용관련 비위 징계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와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을 거론하며 '대체인력의 채용을 용인한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그 때는 용인하지 않을 것처럼 단호했었다. 그런데 단 두 달 만에 이를 뒤집었다. 당시 회사가 밝힌 대로 '언론사인 문화방송이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경영진이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도대체 두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방문진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가, 두 달 전 회사 입장이 애당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 어떤 사정이든, 단언컨대, 이번 결정으로 뒤집어진 정의가 MBC 구성원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각인됐다는 것이다.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불법 채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MBC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자충수다.
대체 인력 55명 가운데 절반이 이른바 '시용 기자' 직군이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쟁취 파업을 틈타 불법적으로 보도국에 들어왔다. 그런 그들을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역량 등을 고려해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혹여 이번 경영진의 결정이 보도부문의 원칙 없는 인력재배치의 근거로 악용될까 심각한 우려마저 든다.
경영진에 촉구한다. 즉각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불법 대체인력과 관련한 모순된 결정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법이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 합당한 조치는 당초 감사 권고였던 '채용 취소'에 준해야 마땅하다. MBC 기자협회는 불법 대체인력 문제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원칙을 관철시킬 것이다.
2018년 12월28일
MBC 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