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12년 김재철 사장 시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유지를 결정했다.
대체인력 채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MBC가 최종적으로 고용 유지를 결정하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MBC는 27일 "인사위원회 결과 파업대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근로계약 유지 결정 이유로 △파업대체인력 채용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온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BC는 법적으로 파업대체인력 개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파업대체인력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도 했다.
MBC는 파업대체인력 검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사례도 파악했다며 관련자들은 별도로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된 인력들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가 170일간 파업을 벌였을 당시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은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등의 이름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고, 2018년 현재 취재기자 25명, PD 5명을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55명이 재직하고 있다.
MBC 당초 파업기간 동안 이뤄진 대체인력 채용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C는 지난 10월31일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파업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인 문화방송이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엄정 대처하겠는 방침을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의 근로계약 유지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며 인사위를 다시 열어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적으로 파업기간 채용된 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에 해당한다”며 “이는 2012년 파업을 둘러싼 해고무효,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법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적한 지점인데도 현 경영진은 이 불법 채용을 묵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MBC 감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55명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파업 대체인력임을 본인들이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채용에 응해 방송장악에 부역한 자들”이라며 “이 인력들을 도려내는 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였지만, 현 경영진은 결국 이 기본 과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청자와 구성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