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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겼는데, 시간 입력을 못한다?

매체들 시스템 미비에 기자 불만 속출

강아영, 최승영 기자  2018.12.19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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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 근로제가 시행된 이후 일부 언론사들이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초과 근무시간은 기록하지 못해 기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해 초과 근무시간이 없도록 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일한 시간조차 등록하지 못 해 ‘공짜노동’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자협회보가 종합일간지·통신사 등 10개사를 취재한 결과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이 있는 언론사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입력을 하지 못하거나 입력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난 7월 시스템을 만든 서울신문은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에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해 입력할 수 없어 노조가 최근 노보에서 “현 시스템으로는 실제 얼마나 많은 사원들이 불법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에서도 “휴무일이나 퇴근 후에 전화 받아 몇 시간씩 일해도 근무시간으로 쓰지 못한다”거나 “아침 보고를 하려면 8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 시작은 9시로 써야 한다는 부서장들의 ‘일방적 원칙’이 있다”는 등 근무시간 입력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경향신문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형사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향은 기자가 직접 근무시간을 기입하고 데스크가 이를 결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자의 보고를 받은 데스크가 대신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에서 시스템 개선을 사측에 요구 중이다.


그러나 이런 ‘꼼수’조차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도 있다.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이 없는 곳에선 하루 한두 시간 자투리 근무를 하거나 돌발 상황으로 연장근무를 해도 따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번 공짜노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한 기자는 “개인 업무 시간을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한두 시간 일 더 한 건 올리기도 민망해 말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 기자도 “초과근무 때 부서장에게 내는 신청서가 있긴 한데 아마 기자들 중 누구도 안 썼을 것 같다”며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