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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8 임단협 타결…기본급 '1.5%+3만원' 인상

각종 수당 인상, 사원식당 무료 제공
외조부모 조의금‧성평등위원회 등 신설

김달아 기자  2018.11.27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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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조 집행부가 노조 사무실에서 2018 임금‧단체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노조

서울신문 노사가 기본급 '1.5%+3만원' 인상, 야근‧휴일근무 식대 및 교통비 인상, 사원식당 무료 이용 등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21~26일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은 82.9%(189명)이었다.  


서울신문은 내년 1월부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이달 중 소급분을 갈음해 일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흑자 규모에 따라 내년 초 성과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평일 야근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철야 근무비는 1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오른다. 휴일근무시 식대?교통비는 8시간 이하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 8시간 초과 1만6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휴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노사 합의로 내년부터 사원식당에서 중식 및 야근자 석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사망시에도 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치료휴가(최대 3일)와 성평등위원회도 신설했다.


서울신문 노조는 “지난 6월 노사 합의에 따라 주 5일 근무로 줄어든 대휴수당 비용 3억원가량을 이번 수당 인상의 재원으로 모두 투입했다”며 “기본급 인상액은 아쉬운 수치지만, 각종 수당이 오르면 과거 대휴수당을 온전히 받던 때의 75~80% 수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