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경향 노조는 지난 19일 노조 대의원회의 승인, 20일 사측과의 조인식 등을 거쳐 임‧단협 협상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4% 인상과 50만원 정액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상안에선 연차적립제 도입도 합의됐다. 연차적립제는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본 5년 단위로 최대 한 달을 쓸 수 있고 퇴직 땐 최대 6개월까지 보장한다.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고, 경조사비 일부 인상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채와 경력직 사원 간 차별 개선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한대광 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은 “세부적인 안에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경력 채용 시 기존 경력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채와 경력 간 차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문서의 형태로 밝힌 건 나름 큰 성과”면서 “세부 안 합의에는 좀 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