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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압수수색한 경찰 책임자 문책하라"

언론노조 KBS본부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강아영 기자  2018.10.24 1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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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전날 경찰이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의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전날 경찰이 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수사”라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극우 보수 성향의 소수노조인 KBS공영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의 본질은 진미위 조사관들이 피조사관들의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열어봤느냐는 것”이라며 “경찰은 그 본질만 파헤치면 된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행보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메일 사찰 의혹은 지난 7월26일 공영노조가 진미위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8월30일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을 고발인으로 조사했고 9월 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9월8일 검찰이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KBS본부는 “압수수색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한 방편으로 통상 고발인 조사와 임의제출 요구 등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된다”며 “경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을까? 압수수색이 기각된 뒤 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성토와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이후 KBS 전산 서버의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다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9월20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KBS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공영노조 측 변호인과 참관인 IT전문가의 입회하에 전산 자료를 추출해 법원에 제출했다.

 

KBS본부는 “진미위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오히려 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증거자료협조 요청도 없이 곧바로 강제수사의 일환인 압수수색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KBS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KBS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 회사 측이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절한 수사협조 요청도 없이 강제수사를 하려고 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언론자유의 침해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미위도 “공영노조의 고발장에는 관련자 단 2명의 일방적 주장만이 담겨 있을 뿐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게다가 경찰의 강제 수사 착수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경찰은 약 10일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수일간 영장집행을 미루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KBS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시점에 영장집행을 시도했다. KBS 사장 절차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수사부장을 면담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청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할 예정”이라며 “우리 역시 공영노조 등을 고발한 건이 있지만 수사진척이 더디다. 수사팀과 고발인 사이에 부적절한 연락과 협조가 있었는지 전모를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