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사장 배우자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촉발된 부산일보 구성원의 사장퇴진 투쟁이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편집권 독립과 임·단협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결과 82.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유효 투표자 127명 중 114명이 참가(투표율 89.76%)해 94명이 찬성한 결과다.
전대식 부산일보지부장은 “쟁의투표에서 드러난 압도적 지지는 편집권 독립과 임·단협 승리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며 “그간 배우자 지지 불법선거운동, 부당노동행위, 갑질경영 등으로 부산일보를 농단한 안병길 사장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물러나라”고 말했다.
부산일보지부는 2일 출정식과 함께 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를 시작했다. 5일 상경 투쟁의 일환으로 대주주 정수장학회(이사장 김삼천)를 찾아 결의대회와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10일 부산일보 사옥 앞에서 시민들과 더불어 문화제를 진행한다. 부서별 지명파업은 물론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안 사장 배우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롯됐다. 구성원들은 보도공정성 훼손에 우려를 표하며 사장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안 사장은 ‘선거 불개입'을 약속했지만 이후 배우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확산됐다. 현재 경찰은 ‘문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은 임·단협 거부 등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부산일보 한 기자는 “회사는 근로조건 향상과 사장 퇴진투쟁에 연관이 없고 불법이라며 운운하는데 앞서 KBS나 MBC파업에서도 봤듯 편집권 독립은 기자들에게 근로조건”이라며 “배우자의 보도개입 등 무수한 사례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조직원에 대한 예의를 생각해서라도 사장이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