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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논란에 닷새 만에 입장 밝힌 한국경제

김고은 기자  2018.08.30 1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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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된 5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자사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한 해명과 후속 보도를 내놨다.

 

한국경제는 지난 29일 저녁 온라인에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이란 제하로 2개의 기사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사의 취재 경위와 삭제 배경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혔다. 

 

한경닷컴이 2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살 사건 보도와 관련해 취재 경위와 삭제 배경 등을 설명하는 2편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경은 앞서 지난 24일 오전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출고는 기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한경에서는 차장 이상의 기자는 준데스크로 자신의 책임 아래 온라인 기사를 출고할 수 있다는 게 한경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약 7시간 후 삭제됐다. 포털에서도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라는 문구만 남기고 사라졌다.

 

하지만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원문이 스크랩된 블로그를 공유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노동취약계층의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청와대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은 눈 하나 깜짝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기사가 정말이면 세월호처럼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책임론과 함께 기사 삭제 이유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한편으로 ‘가짜뉴스’라는 비판 여론도 비등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오보’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달 말, 대전 시내에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한경 기사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한경 측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기사 삭제 배경에 대해 한경은 보도 당일 오후 6시경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 요청을 해왔고,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이 뜨거운 상황에서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됐으며, “기사 내용 중 ‘알려졌다’ ‘주변 지인의 설명이다’ ‘전해졌다’ 등의 표현을 썼으나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경은 오보나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경이 보강취재를 거쳐 29일 보도한 후속 기사를 보면 사망한 여성의 나이는 50대가 아닌 35세이며, “어린 자녀 둘”이 아닌 중학생 등 3남매를 키우는 “미혼모”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는 원 보도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올해부터 일거리가 뚝 끊겼다고 한다. 한경은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초 기사의 팩트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경은 “애시당초 제보를 기초로 최소한의 팩트를 보도하려 했을 뿐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없었기에 한경 보도가 정파 논리에 휘말리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않았던 일”이라며 “‘가짜뉴스’ 논란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한경은 이어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