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가 사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후배 여기자를 성추행한 기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방상훈 사장이 밝힌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 사장은 지난 3월 사보를 통해 “앞으로 사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노조가 노보를 통해 사내 성희롱과 성추행 등 ‘미투’ 문제를 공론화 한 직후의 일이다. 당시 노조가 여성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2명 모두가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자회사인 TV조선에서는 사회부장이 후배 여기자 성폭행 사건으로 파면 당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은 여성 성희롱고충상담관을 늘리는 등 사내 성희롱 문제에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는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발생한 이번 성추행 사건과 중징계에 대해 조선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방 사장이 당시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내 문화를 함께 바꿔 나가자”고 선언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한 기자는 “남녀가 같이 앉거나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 방식이 옳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와 문제 해결 프로세스 등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