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재부 '서울신문 독립 협약서' 동의

장관 아닌 '국고국장' 서명
사주조합, 격론 끝에 수용

김달아 기자  2018.07.04 17:48:22

기사프린트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과 우리사주조합이 마련한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기획재정부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서울신문의 최대주주다. 사주조합은 기재부 장관이 아닌 국고국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내부 격론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3일 취임한 고 사장은 자신의 선임 조건으로 ‘서울신문 독립언론 추진 협약서’에 대한 기재부 동의를 받겠다고 사주조합에 약속한 바 있다. 고 사장은 애초 5월 중에 기재부 사인을 공언했으나 기한을 2차례 연장한 후에야 장관이 아닌 국고국장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고 사장과 사주조합이 마련한 협약서에는 △사주조합을 서울신문사 1대 주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 △가칭 ‘서울신문독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는 서울신문 독립에 필요한 소유구조 개편,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등 최적의 대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사주조합은 지난달 29일 사내게시판에 “(고 사장은) 약속했던 기재부 부총리가 아닌 국고국장 명의의 서명을 받아왔다”며 “기재부는 대주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지 확인했고 청와대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음을 절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식도 내용도 미흡하지만 고 사장의 선의를 다시 한 번 믿고 협력과 함께 준엄한 비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사주조합은 4일 협약식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 5월께 사장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 사장은 “장차관이 아닌 국장 서명을 받은 것은 저로서도 안타깝다. 그럼에도 이 서명을 끝으로 하반기부턴 경영활동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먼저 이달 초 서울신문 독립을 위한 TF를 출범해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좋은 안을 도출해 서울신문 독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