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C, '우병우 지키기' 의혹 기자 3명 검찰에 수사 의뢰

이진우 기자  2018.04.25 15:55:36

기사프린트

 MBC2년 전 우병우 지키기의혹을 불러일으킨 보도를 한 기자와 부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MBC25지난 20168<뉴스데스크>에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리포트를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MBC 사옥.

뉴스데스크는 당시 단독 보도를 통해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내용을 유출한 문건을 확보했고, 감찰내용 유출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당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며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였다.

 

이 보도 이후 이 감찰관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았고,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결국 이 감찰관은 보도가 나온 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MBC 안팎에서 우병우 지키기보도였다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당시 내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국방부 출입기자가 왜 그런 리포트를 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리포트하려고 했던 건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나중에 바뀌었다는 등의 얘기가 나돌며 의혹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이 감찰관의 감찰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6개월이 선고된 상황이다. 이 감찰관을 사찰한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해당 보도를 전후해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MBC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부득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